창업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타다금지법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타다금지법에 대한 생각

창업의 길은 항상 도전과 혁신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기존의 시스템이나 규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타다의 사례는 그 중 한 예입니다.

타다는 기존의 택시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택시 번호판이 없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를 통해 합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중심으로 타다의 대표는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타다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허용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기존 택시 운전사들의 반대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다는 불법이 되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인택시의 서비스가 허가되었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 시대에,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은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기존의 방식을 깨트리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와 규제의 태도는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타다금지법 관련 이슈로 한창 떠들썩했던 시점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무인택시 사례를 접하면서, 지나간 시점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사례가 다시금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환경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